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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, 벌금 130억에 재수감

by 뉴게이트 2020. 10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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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명박 전 대통령 징역 17년, 벌금 130억에 재수감

 

 

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길고 길었던

재판의 판결이 끝나면서 징역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.

 

 

 

여러분 이명박 전 대통령의 '다스(DAS) 기업 비자금조성 사건'기억하십니까?

그 다스(DAS) 기업 비자금 사건에 대한 재판 중 1심이 2018년 10월에 있었는데요.

당시에는 징역 15년 , 벌금 130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.

2심 역시 비슷하게 징역 17년 , 벌금 130억 원 선고되었습니다.

 

이에 항소심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석으로 석방되었고,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았었는데

오늘 29일 , 이명박 전 대통령에게 징역 17년과 벌금 130억 원 , 추징금 57억 8000만 원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.

 

 

 

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형이 확정되자
입장문을 내고
"법치가 무너졌다.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"라고 한탄했습니다.

이명박 전 대통령은
"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

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"이라며
"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"
라고 주장했습니다.

그러면서 "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

 

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
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습니다.

이 전 대통령은 내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다고 합니다.

 

요약 

1. 이명박 전 대통령이 '다스(DAS) 실소유 및 비자금 조성 비리' 등으로 기소됨

2  1심 : 징역 15년, 벌금 130억원 , 추징금 82억원 선고 -> 이명박 전대통령은 항소

3. 2심 : 징역 17년 , 벌금 130억원 , 추징금 57억 8000만원 선고 -> 또다시 항소

4. 최종판결 : 징역 17년 ,벌금 130억원 , 추징금 57억원 원심 확정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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